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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정답(2024-01-21 / 646.1KB / 2,892회)

 

2024 경찰 승진시험 형법 해설 박지환 (2024-01-21 / 524.5KB / 2,629회)

 

 - 16 - 1.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으므로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단체협약에 모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④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또는 그 대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인 규범의 실질을 모두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2조의 범죄지라 함은 범죄구성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범하여지면 된다고 볼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2조의 범죄지에 공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④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경우,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행위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를 동일한 인격체라고 볼 수 있으므로 1인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라도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라면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한다. ③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정상참작 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 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② 운전면허 소지인인 甲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甲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④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확정적 고의와 구별된다. 5.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동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와 달리 각 행위를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 고의의 결과범에서 실행행위와 결과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결과발생을 위해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되고 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결과발생에 관계된 모든 조건을 등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결과책임을 제한하려는 형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甲이 주먹으로 A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A를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과실에 의한 수술지연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甲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X) ㉡(O) ㉢(O) ㉣(O) ② ㉠(X) ㉡(O) ㉢(X) ㉣(O) ③ ㉠(O) ㉡(X) ㉢(O) ㉣(X) ④ ㉠(X) ㉡(X) ㉢(X) ㉣(O) 6. 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甲은 창문에 비친 사람을 친구 A라 생각하고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는데, 실제로는 A의 집에 놀러 온 친구 B였고 그로 인해 B가 사망하였다. ㉡ 甲이 A가 기르던 애완견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했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있던 A가 사망하였다. ㉢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甲으로부터 A에 대한 인상착의를 설명받고, A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의 쌍둥이 동생 B였다. ① ㉠에서 B의 사망에 대한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미수죄이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무죄이다. ② ㉡에서 A의 사망에 대한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결론이 다르다. ③ ㉢에서 B의 사망에 대한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보는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인정된다. ④ ㉢에서 B의 사망에 대한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형 법】 - 17 - 7.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③ 자구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은 보전할 수 있는 권리임을 요하므로, 명예와 같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자구행위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법익이 침해된 이후의 사후승낙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8.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집행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채무자를 배제하고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채무자를 떠밀었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甲이 찜질방 내에 침대, 부항기 및 부항침 등을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 본 다음 아픈 부위에 부항을 뜬 후 그 곳을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5,000원 또는 25,000원을 받은 경우,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9.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 할 수는 없다. ②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범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 뿐만 아니라 작위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도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 내지 보증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와는 달리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인이 공모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④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도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10.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A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 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담당의사에게서 환자에 대한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병원 인턴 甲이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산소 공급 이상을 발견하고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에 그치고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와 같은 운행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1. 결과적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형법」에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甲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형법」상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한 기본 범죄가 고의범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다. ㉤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견가능성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1] 甲은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용기를 내기 위해 술을 마신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A를 살해하였다. [사례 2] 乙은 음주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의로 음주 후,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례 3] 丙은 자신이 저지른 살해 행위에 대한 재판 도중,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① [사례 1]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심신미약상태에서의 살해행위로 본다는 견해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을 고수한다는 장점이 있다. ② [사례 1]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시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③ [사례 2]는 [사례 1]과 달리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④ [사례 3]에서 전문감정인이 丙의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상태임을 인정하는 소견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어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18 - 13. 금지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여도 금지규범에 위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것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변호사에게 상세한 내용의 문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문을 받은 후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그 오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등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라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을 의미한다. ㉢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형법」 제12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며, 이때의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기대가능성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 이므로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사회적 평균인이 아니라 행위자를 두고 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5.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행위자가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③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정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16.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 가공한 경우 특수 교사・방조범(「형법」 제34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 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②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공모자 중 사기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자는 공모관계가 부정된다. ③ 처(妻) 乙이 구속된 남편 甲을 대행하여 甲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행위를 하다가 협의이혼 한 후, 乙 혼자 회사를 경영하였더라도 이혼 전 甲의 영향력이 제거되지 않아 조세포탈행위가 계속되었다면, 甲은 협의이혼 후에도 여전히 乙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④ 甲은 乙, 丙과 함께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하였는데, 甲은 乙과 丙이 피해자 A에 대해 폭행에 착수하기도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렸고 그 후 乙과 丙은 폭행에 저항하는 A를 격분하여 살해하고 택시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강취하였다면, 甲은 특수강도의 합동범, 乙과 丙은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17.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죄와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하고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④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18. 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한다. ① ㉠㉡ ② ㉡㉢ ③ ㉢㉣ ④ ㉡㉢㉣ - 19 - 19.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경우와 달리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법적으로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③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나,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④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으나 조사를 받으면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지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없다. 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2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부인과 의사 甲의 업무상 과실로 임신 32주의 임산부 A의 배 속에 있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에게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② 甲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공고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한 행위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甲이 7세, 3세 남짓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甲이 자식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은 이상, 甲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 22.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된다. ③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아도 상해가 인정된다. ④ 산부인과 의사가 난소가 이미 제거되어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의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추운 날씨에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강간 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한다. ㉢ 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된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24. 협박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협박에 해당한다. ②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도 포함되나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만 해당하고 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해악의 발생이 직접・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는 것도 협박에 포함된다. ④ 사채업자인 피고인 甲이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甲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 25.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 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할 뿐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 20 - 26.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더라도,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범인의 의도도 위와 같은 생활관계의 이탈이 아니라 단지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한 경우,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상대방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甲이 미성년자인 A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A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로 옮긴 이상 甲에게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설령 미성년자인 A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X) ㉡(O) ㉢(X) ㉣(X) ② ㉠(O) ㉡(X) ㉢(O) ㉣(X) ③ ㉠(O) ㉡(X) ㉢(O) ㉣(O) ④ ㉠(O) ㉡(O) ㉢(X) ㉣(O) 27.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② 골프장 여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③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28.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②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교제하다 헤어진 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A가 거주하는 101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들어가 A의 집 현관문 앞까지 출입한 경우, A와 같은 아파트 101동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관리자의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되어야 하며, 그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29.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위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위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자신의 모친 A의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B 몰래 가져간 경우,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0.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피해자 A는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매장에 방문 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 甲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 B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3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그의 공범이 될 수 없다. ㉡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목적이 된 자기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 21 - 32.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도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면, 장물알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이 면제된다. ① ㉠ ② ㉠㉣ ③ ㉡㉢ ④ ㉡㉢㉣ 33. 손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물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 소유자들이 신탁등기 등의 방법으로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③ 홍보를 위해 1층 로비에 설치해 둔 홍보용 배너와 거치대를 훼손 없이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사용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④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 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서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면, 이 포도주 원액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4. 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붙지는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피해자의 방 안에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③ 甲이 주택에 불을 놓고, 그 곳에서 빠져나오려는 A를 막아 소사케 한 경우, 甲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로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정도인 경우,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미수가 성립한다. 35.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와의 합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③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죄가 성립한다. ④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36.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소간 우연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도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유료낚시터에서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처럼,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다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① ㉠(X) ㉡(O) ㉢(X) ㉣(O) ② ㉠(X) ㉡(X) ㉢(O) ㉣(X) ③ ㉠(O) ㉡(X) ㉢(X) ㉣(O) ④ ㉠(X) ㉡(O) ㉢(X) ㉣(X) 37.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② 공무원이 병가 중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해당 농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기 위해 불법농지 전용사실은 일체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별도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22 - 3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면 곧바로 성립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 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 하지 않는다. 39. 위증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 한 후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 진술의 내용은 요증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에 한정된다. 40.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무고죄에 있어 타인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하므로 특정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한다.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 ㉣ 공동피고인 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 경찰관의 신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면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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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_89uk5
얘들아
한국사 지역교행풀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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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공무원 선발인원을 (오후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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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천도시공사 행정직 화이팅
로또 1등 나야나 (오후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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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오후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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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씹어먹어 줄게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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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학 52점 시부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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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위해서 난 노래하리
세상 가장 행복한 로또1등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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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 8급 왜케 어렵냐,, (오후 16:52)
🥞수험생_ZnWC3
그것이 국회직 8급이니까 (오후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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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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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무원은 하지 마세유.. 면직자입니다...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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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모고 50 55 35 살려줘ㅠㅠ (오후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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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8 현장점수 헌행행경 68 72 80 84 국7 가능할까요 (오후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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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오늘 하루는 어떠셧나요? (오후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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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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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파이팅 (오후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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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자 (오후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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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찎먹하는데 쉽지않네 (오후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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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도 막차 23년에도 막차 올해도 막차 ㅋㅋ 대체 막차 아닌 적이 언제누 (오후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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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모고 85 80 80 ㅈㅎㄱ 너무어렵네
개망이네 오늘 (오전 10:40)
🧴수험생_W4K8w

지방직 붙고 싶다 (오전 10:57)
🧷수험생_bXGsd
점심은 공화춘 (오전 11:57)
🤺수험생_k8cy6
(오후 12:21)
😨수험생_TE1uV
(오후 12:25)
🧠수험생_bKutq
먹자밥 (오후 12:28)
🦏수험생_26qdz
. (오후 12:35)
🤔수험생_tXAXx
힘내쇼 (오후 15:50)
🧴수험생_emPM4
아무도 없나요 (오후 16:32)
🥖수험생_I9DOK
여기 있네요 (오후 16:36)
💕수험생_1cfFg
5주 남앗다 (오후 17:45)
🤤수험생_wjD8C
모의고사 어디서 품? (오후 19:47)
🥘수험생_526eM
독서실에서 (오후 19:49)
🦹수험생_CFjJv
아 외롭다 (오후 21:06)
💕수험생_1cfFg
다들 외로우심?
시험 끝나고 합격증들고 헌팅 ㄱㄱ (오후 22:46)
2024년 05월 19일(일)
😘수험생_K4HeX
코인 불장 언제옴? (오전 05:09)
🥩수험생_xEDo2
Ddc (오전 10:37)
🤫수험생_B48MY
합격장들고 헌팅 ㅇㅈㄹㅋㅋ (오후 15:06)
🤸수험생_89uk5
여기 주필야면하는사람? (오후 17:16)
🥀수험생_OG1bH
들어가서 좋은 사람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해... 뭘 헌팅이야 ㅋㅋㅋㅋ (오후 18:13)
2024년 05월 20일(월)
🥩수험생_xEDo2
ddc (오전 08:51)
🧿수험생_6Iorj
ㅎㅇ (오후 16:18)
🤒수험생_IWxfZ
. (오후 20:33)
🤗수험생_Qbz7S
와 나 공부하는데 너무 몰입해서 국7 원서접수 놓침;; (오후 22:08)
2024년 05월 21일(화)
🦍수험생_b2t4U
합격을 위해서 난 노래하리
세상 가장 행복한 낮잠시간 (오전 08:48)
😒수험생_bKutq
다음 기회에... (오전 08:49)
🥩수험생_xEDo2
Ddc (오전 10:03)
🦥수험생_p8tDw
ㄱㄱㄱㄱ (오전 10:04)
❤️8관왕
굿모닝 (오전 10:33)
🥵수험생_3eb9l
굿모닝 (오후 15:50)
🧴수험생_ABoD0
아무도 없는감 (오후 16:53)
❤️8관왕
(오후 16:59)
🦹수험생_CFjJv
아 국어 마춤뻡 왤케 어렵 (오후 19:59)
🤡수험생_MSTVP
나이스 (오후 20:03)
2024년 05월 22일(수)
🤼막차타자
자자 (오전 03:13)
🧴수험생_yrBVQ
공부하는 사람~~ (오전 09:50)
🥩수험생_xEDo2
Ddc (오전 10:24)
🦲수험생_bKutq
굿모닝 (오전 10:41)
👺수험생_USdho
30 (오후 20:41)
🧷수험생_bXGsd
할수있다 아자아자 (오후 21:34)
2024년 05월 23일(목)
🤼막차타자
굿밤 (오전 01:22)
🥩수험생_xEDo2
Ddc (오전 10:07)
🧻수험생_bKutq
낮잠 때리자 (오후 13:47)
🧷수험생_bXGsd
할수있다 아자 (오후 19:42)
2024년 05월 24일(금)
🤼막차타자
굿밤 (오전 01:29)
🥩수험생_xEDo2
오늘자 모고 60 95 90 ㅋㅋ 한국인 아닌듯 (오후 15:07)
🤼기출이
ㅋㅋㅋㅋ
(오후 16:04)
🧷수험생_bXGsd
힘내자 (오후 17:05)
👺수험생_USdho
5/24 (오후 19:19)
🥍수험생_rvGYB
너네 영어단어 국회직8급까지도 다 봄? (오후 20:36)
2024년 05월 25일(토)
😒수험생_bKutq
안봄
즐주말 (오전 09:20)
🥩수험생_xEDo2
오늘자 모고 65 90 90 국어 난이도 ㄹㅈㄷ (오전 10:48)
🧴수험생_PyLQT
65는 국어고 90은 뭐임?
지방직 붙자 (오후 14:35)
🥩수험생_xEDo2
영어90 국가직 국어 100점 맞았음 ㅋㅋ (오후 15:26)
🧟수험생_anZVg
뜌땨뜌땨 지방직 고수가 될거야 (오후 20:15)
🥩수험생_xEDo2
국가직 면접 다음주다 떨린다 (오후 23:04)
🤼막차타자
파이팅 (오후 23:30)
2024년 05월 26일(일)
🧁수험생_H1HTN
굿모닝 (오전 08:25)
🧷수험생_bXGsd
? (오전 10:40)
🥩수험생_xEDo2
Ddc (오전 10:42)
🧴수험생_3jEvZ
ddc가 뭐임? (오후 12:28)
🥩수험생_xEDo2
동두천 (오후 12:29)
🧴수험생_3jEvZ
동두천 삶? (오후 12:31)
2024년 05월 27일(월)
🥩수험생_xEDo2
Let’s go (오전 10:09)
👍수험생_CFjJv
아 졸려 (오후 14:39)
🤼막차타자

식사 ㄱㄱ (오후 18:47)
🧐수험생_3eb9l
합격을 위해서 난 노래하리 (오후 19:41)
🥔수험생_EXy89
부따딱 (오후 19:42)
🥩수험생_xEDo2
지방직 45:1 씹어먹어줄게 (오후 20:06)
🤔수험생_U5dIB
나는 킹왕짱
ㅈ밥 34명을 제외한 나는 수석 합격 (오후 20:16)
🧷수험생_bXGsd
지방직 2:1 씹어먹어줄게 (오후 20:41)
🥚수험생_l6BZH
2:1은 어디동네임? (오후 20:46)
🧯수험생_fDbBo
지방직 과면합 씹어먹어줄게 (오후 22:43)
🥩수험생_xEDo2
국가직 면접 곧이다 후후 (오후 22:50)
😀수험생_f7mxl
이개씨발광고허용은자꾸쳐뜨네 (오후 23:20)
2024년 05월 28일(화)
🤼수험생_gAnhJ
(오전 03:28)
💕수험생_1cfFg
와 ** 3주남앗다 ㅠㅠ
삼사생잇음??
하 22년에 떨어진게 한이다
엄청뽑아줫을때 떨어지니 눈떠보니 삼시가 됨 ㅠ (오전 09:54)
❤️8관왕
? (오전 10:11)
🧮수험생_hdDdZ
하이 방가루 (오전 10:51)
🥵수험생_3eb9l
노래를 위해서 난 합격하리
세상 가장 행복한 만루홈런 (오후 14:10)
🦔수험생_1cfFg
ㅇㅈ 뭐든 저점매수하는거 알제??
공무원 최저점까지 갓으니 빨리 매수 가즈아
스터디카페주변을 봐도 공무원공부 하는 사람 이제 찾기 힘들다
다 세무사 허ㅣ계사한나 (오후 15:51)
🧴수험생_Uj7do
지방직
파이팅
한달도 안남았다
이번에 붙자 (오후 16:20)
🦢수험생_EVAB2
왠최저점 (오후 16:25)
🦔수험생_1cfFg
님들 합격하면 연애할거임? (오후 16:29)
🧴수험생_Uj7do
연애는 합격이랑 상관없이
해야지
근데 이왕이면 합격하고 하자 ㅇㅇ.. (오후 16:31)
🦔수험생_1cfFg
다들 어느지역으로 봄? (오후 16:31)
🧴수험생_Uj7do
전 경기도 보는데
님은 어디 봄 (오후 16:31)
🦔수험생_1cfFg
서울 (오후 16:31)
🧴수험생_Uj7do
서울 작년에
컷 몇임? (오후 16:31)
🦔수험생_1cfFg
91요 (오후 16:31)
🧴수험생_Uj7do
뽑는 수는
늘엇나요 (오후 16:31)
🦔수험생_1cfFg
585
올해는 줄은
456 (오후 16:32)
🧴수험생_Uj7do
그럼 (오후 16:32)
🦔수험생_1cfFg
오징어게임임 (오후 16:32)
🧴수험생_Uj7do
더 많이
받으셔야겟네요 (오후 16:32)
🦔수험생_1cfFg
비슷할긋여 (오후 16:32)
🧴수험생_Uj7do
(오후 16:32)
🦔수험생_1cfFg
목표는 94점익,ㄴ함 (오후 16:32)
🧴수험생_Uj7do
94점 정도 받으면
합격각 ㅇㅇ (오후 16:32)
🦔수험생_1cfFg
남자라 양평도 뜰테니 (오후 16:32)
🧴수험생_Uj7do
여유잇게 합격하려면
평균보단 좀 많이 높아야죠 (오후 16:33)
🦔수험생_1cfFg
91-2 합할듯요
그쵸 (오후 16:33)
🧴수험생_Uj7do
전 수원 보는데
환장하겟네요 (오후 16:33)
🦔수험생_1cfFg
수원 미쳣덭엩7
고양이랑 (오후 16:33)
🧴수험생_Uj7do
작년에
92인가
93 EMa
(오후 16:33)
🦔수험생_1cfFg
고양 경쟁률 ** (오후 16:33)
🧴수험생_Uj7do
뽑는수는
2배됏는데
몰겟네요 (오후 16:33)
🦔수험생_1cfFg
ㄹㅇ? (오후 16:33)
🧴수험생_Uj7do
40명 뽑다가
올해 80명
뽑네요 (오후 16:33)
🦔수험생_1cfFg
경기도는 근데 복줄복이리
원서운도 크져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아마
이번에 더 뽑아서
더 몰렷을 듯 ㅋㅋㅋㅋ (오후 16:34)
🦔수험생_1cfFg
안양이 은근 꿀임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안양
몇명뽑아요? (오후 16:34)
🦔수험생_1cfFg
ㅁㄹ여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안양은 좀 멀어서
거시기하네요 (오후 16:34)
🦔수험생_1cfFg
Uj님은 남자임여?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오후 16:34)
🦔수험생_1cfFg
양평 바라시죠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아 근데
양평가려면
거기 살아야돼서
좀 그럼 (오후 16:35)
🤳수험생_K4YCS
ㅎㅇ (오후 16:35)
🦔수험생_1cfFg
ㄴㄴ 양성평등쵸 (오후 16:35)
🧴수험생_Uj7do
지역제한 잇잖아요 (오후 16:35)
🦔수험생_1cfFg
ㅎㅇ (오후 16:35)
🧴수험생_Uj7do
ㅎㅇ
가평도 생각해봣는데 가평도
지역제한 잇더라구요 (오후 16:35)
🦔수험생_1cfFg
양평뜨면
남자는-1점 덩 받아도
(오후 16:35)
🧴수험생_Uj7do
근데 양평이
잘 떠야 그렇죠
솔직히 운임 (오후 16:35)
🦔수험생_1cfFg
수원정도몀 뜨지 않을까요
운은 ㅇㅈ (오후 16:35)
🧴수험생_Uj7do
솔직히 양평은
고려안하고 하는게
맞는듯 (오후 16:36)
🦔수험생_1cfFg
티오 개박살낸거 (오후 16:36)
🧴수험생_Uj7do
ㅋㅋㅋㅋ 너무 운빨임 (오후 16:36)
🦔수험생_1cfFg
생각할루촉빡치네 (오후 16:36)
🧴수험생_Uj7do
지방직은 계속 (오후 16:36)
🦔수험생_1cfFg
초시때 서울 1391명 (오후 16:36)
🧴수험생_Uj7do
인원 줄어들 텐데
이번에 더 뽑을 때 (오후 16:36)
🦔수험생_1cfFg
뽀1앗는데 ㅡㅡ (오후 16:36)
🧴수험생_Uj7do
붙어야겟음..
긴축재정한다고
계속 줄이는 추세에요 (오후 16:36)
🦔수험생_1cfFg
그걸 왜 신입에게만 (오후 16:36)
🧴수험생_Uj7do
빨리 붙어야함 지방직은ㅋㅋㅋㅋ (오후 16:36)
🦔수험생_1cfFg
하는지 노이해라 그럴져 (오후 16:37)
🧴수험생_Uj7do
보수정권이라
작은 정부 추구해서
그렇져 뭐 (오후 16:37)
🦔수험생_1cfFg
(오후 16:37)
🧴수험생_Uj7do
전 정권은 진보라서
많이 뽑고 ㅋㅋ (오후 16:37)
🦔수험생_1cfFg
2030남자편은 아무도없구나 (오후 16:37)
🧴수험생_Uj7do
별수없음 (오후 16:37)
🦔수험생_1cfFg
전 공무되면
국결하려고요 (오후 16:38)
🧴수험생_Uj7do
국결이 뭐에요? (오후 16:38)
🦔수험생_1cfFg
국제결혼요 (오후 16:38)
🧴수험생_Uj7do

갑자기요? ㅋㅋㅋㅋ (오후 16:38)
🦔수험생_1cfFg
원래 목표엿죠
공무원 월급으론 (오후 16:38)
🧴수험생_Uj7do
어느나라 (오후 16:38)
🦔수험생_1cfFg
턱없으니 ㅠ (오후 16:38)
🧴수험생_Uj7do
생각하시는지요 (오후 16:38)
🦔수험생_1cfFg
서양이면 좋죠 (오후 16:38)
🧴수험생_Uj7do
서양 힘들지 않나요 (오후 16:38)
🦔수험생_1cfFg
영어권 (오후 16:38)
🧴수험생_Uj7do
돈 많이 들거같은데 (오후 16:39)
🦔수험생_1cfFg
한류 붐 올라왓을때
얼른 결혼해야져
ㅠㅠ (오후 16:39)
🧴수험생_Uj7do
그거도
운빨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오후 16:39)
🦔수험생_1cfFg
ㅇㅈ
세상은 다 운이죠
제 친구 지잡나왓고 (오후 16:39)
🧴수험생_Uj7do
그럼요
운도 필요하죠 살면서 (오후 16:39)
🦔수험생_1cfFg
스펙없는데
서양여자랑 결혼함여 (오후 16:39)
🧴수험생_Uj7do
ㅇㅎ
근데 소통하기
힘들지않나요 (오후 16:40)
🦔수험생_1cfFg
사랑하면
어찌어찌 다 하더라고여 (오후 16:40)
🧴수험생_Uj7do
ㄷㄷ
하긴 요즘은
번역앱이
잘돼잇잖아요 (오후 16:40)
🦔수험생_1cfFg
네네 (오후 16:40)
🧴수험생_Uj7do
국결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험부터
붙어봅시다 ㅇㅇ.. (오후 16:41)
🦔수험생_1cfFg
ㅍㅇㅌ합시다
3주남앗네요 (오후 16:41)
🧴수험생_Uj7do
이제 한달도 안남아서 그런지
슬슬 긴장감 올라옴 (오후 16:41)
🦔수험생_1cfFg
ㅇㅈ (오후 16:41)
🧴수험생_Uj7do
개인적으로
작년 난이도 정도로
나오면 좋겟네요 (오후 16:41)
🦔수험생_1cfFg
재시생이세요? (오후 16:41)
🧴수험생_Uj7do
작년에 89점 받고
떨어졋어요 (오후 16:42)
🦔수험생_1cfFg
헐 ** (오후 16:42)
🧴수험생_Uj7do
수원이 필합이 (오후 16:42)
🦔수험생_1cfFg
저랑 같은점수 ㅋㅋㅋ (오후 16:42)
🧴수험생_Uj7do
91점 떠서 ㅋㅋ
솔직히 (오후 16:42)
🦔수험생_1cfFg
저도 작년 서울 90 ㅋㅋ (오후 16:42)
🧴수험생_Uj7do
89점으로
붙을줄 알앗음.. (오후 16:42)
🦔수험생_1cfFg
저도요 (오후 16:42)
🧴수험생_Uj7do
서울 90도
아깝네요
91인데 ㅋㅋ (오후 16:42)
🦔수험생_1cfFg
전 89요 (오후 16:42)
🧴수험생_Uj7do

그래요? (오후 16:42)
🦔수험생_1cfFg

국가직은 잘나오심요? (오후 16:43)
🧴수험생_Uj7do
올해 국가직은 (오후 16:43)
🦔수험생_1cfFg
전 국가직 망함 (오후 16:43)
🧴수험생_Uj7do
포기.. (오후 16:43)
🦔수험생_1cfFg
행학 70 ** (오후 16:43)
🧴수험생_Uj7do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저도
웃을점수는
아니긴함 (오후 16:43)
🦔수험생_1cfFg
후.. (오후 16:43)
🧴수험생_Uj7do
지방직이 작년에
좀 쉽게 나와서
그런거같아여..
이번에는 그냥
고득점해야될듯 (오후 16:44)
🦔수험생_1cfFg
ㄹㅇ (오후 16:44)
🧴수험생_Uj7do
이제 90점도 안나오면
그냥 안하는게 ㅋㅋㅋㅋㅋ (오후 16:44)
🦔수험생_1cfFg
수원 경쟁률
몇임요? (오후 16:44)
🧴수험생_Uj7do
아직 안봣는데
작년이랑 비슷할거같아요 (오후 16:44)
🦔수험생_1cfFg
서울도
비슷요 (오후 16:45)
🧴수험생_Uj7do
뽑는수는 늘긴 햇는데
그만큼 더 몰렷을 듯요
큰차이는 없을듯? (오후 16:45)
🦔수험생_1cfFg
행정학은
해도해도 까먹고
미치겟네여 (오후 16:46)
🧴수험생_Uj7do
작년엔
좀 쉬웟음 (오후 16:46)
🦔수험생_1cfFg
ㅇㅈ (오후 16:46)
🧴수험생_Uj7do
저 95나옴
하나 아쉽게 틀림 ㅋㅋ
행법도 90 나오고.. (오후 16:47)
🦔수험생_1cfFg
행정학 누구들으심여? (오후 16:47)
🧴수험생_Uj7do
저 독학이라..
책만 사서 공부햇어요 (오후 16:47)
🦔수험생_1cfFg
기출만 푸세요? (오후 16:47)
🧴수험생_Uj7do

기출에 모의고사요
이번에도 작년처럼 쉬우면
다맞아야죠 ㅎㅎ (오후 16:47)
🦔수험생_1cfFg
수험생님 지방직시험날에더
채팅힙시다 오세요 (오후 16:48)
🧴수험생_Uj7do
그래야죠 ㅋㅋㅋ
근데 알아보실라나 (오후 16:48)
🦔수험생_1cfFg
같이 합격하시져
수원89라 해주세여 (오후 16:48)
🧴수험생_Uj7do

ㅋㅋㅋㅋㅋㅋ
그럼 님은
서울89? (오후 16:48)
🦔수험생_1cfFg
ㅇㅋ (오후 16:48)
🧴수험생_Uj7do
수원시 경쟁률
이네요
18대1 (오후 16:49)
🦔수험생_1cfFg

서울보다 낮ㄴ
(오후 16:49)
🧴수험생_Uj7do
80명뽑는데
1400명 몰림
작년보단 낮게 나왓네요 (오후 16:49)
🦹수험생_CFjJv
님들 혹시 시험장에서 시험볼 때 다리 떠는 사람 근처에서 시험본 분 계신가요 (오후 19:11)
🦟수험생_dqG0a
평소 독서실이면몰라도 시험장 빌런은 눈에안들어올거같은데 (오후 19:14)
🦹수험생_CFjJv
오그러쿤여 초시생이라 시험볼 때 거슬리지 않을까해서요 (오후 19:15)
🦧수험생_bZhuF
전두길 아시는분 (오후 19:15)
🦹수험생_CFjJv
ㅅ ㅂ 졸리니
인생을 걸라고 햇지 (오후 19:16)
🦧수험생_bZhuF
말고
농업직 전두길 모르시나용 (오후 19:16)
🦹수험생_CFjJv
아 ㅋㅋㅋㅋ 몰라요 ㅋㅋㅋㅋ (오후 19:16)
🥒수험생_4Q0W4
떠든놈 나와
엎드려뻗쳐 (오후 20:38)
🧬수험생_j19cU
군무원 7급 준비하시는 분? (오후 21:24)
🦙수험생_7oLiZ
** 필기 합격 해놓고 여길 또오네....
어차피 면접에서 미흡뜨는데 시험 왜**...
공시 또보기 진짜싫다 필합하면 뭐하냐고 ***들이 공채에서 경력 없다고 물어보는건 뭔 개짓거리인데
공무원이건 나발이건 때려치고 싶은데 다른데 갈데가 없어서 답이없네
기술이 숙련되면 외국어잘하니깐 탈조선을 하지 이딴걸 왜시험봐 (오후 21:41)
🧯수험생_aCgBk
와 나
시바 작년에
다리떠는새기있었는데

개 ㅈ같은새기
븅 신같은련 생긴것도 진짜 ㅈ같이 생겼었는데 (오후 23:45)
2024년 05월 29일(수)
🤐수험생_zdZNG
그정도는참아야지 니실력부족 (오전 01:05)
🦰수험생_LR7e3
ㄴㄴ 나도 저번에 그래서 이번에 감독관에 얘기할거임
다리떠는새긲들 다ㅓ 족쳐야되 (오전 06:30)
🥩수험생_xEDo2
국가직 0.05 배수 등장 (오전 09:13)
🤕수험생_CFjJv
아 다리떠는 빌런 수능 때 겪어봣어서
저는 진심 트라우마가 그때 생김 (오전 09:55)
🦀수험생_4Bkaf
애들아 공부해라 (오전 10:08)
👹수험생_e3VOo
. (오전 10:32)
🦘수험생_zgbZE
공부하기 싫다 (오전 10:50)
😇수험생_DjlOI
(오전 10:54)
🧴수험생_Sw6Uu
지방직
파이팅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시험 볼 때 시험지만 보는데 다리 떠는 게 보이나요 (오전 11:04)
🦉수험생_zdZNG
핑계죠 걍 9급시험에무슨 1분당1문제인데
다리떠는것보다 자기인생떠는거 걱정해야할듯 (오전 11:36)
🧴수험생_Sw6Uu
ㅋㅋㅋㅋ
라임 좀 치시네 (오전 11:37)
🦦수험생_anZVg
응애~ (오후 12:15)
🦅수험생_WsPbb
신경쓰이지
환경에 예민한 사람들은 (오후 13:39)
🤨수험생_1gEtU
정보보호론에서 법관련은 걍 찍는거임? 조항 하나하나 어캐 품,,
딱히 기출 반복되는것도 아닌거같은데 (오후 13:59)
🧢수험생_znAeF
물어볼게 있는데요 꼭 단권화 등 흔히 합격생들이 말한대로 공부해야 합격하나요? (오후 14:08)
🥒수험생_rLPab
능력없고 갈데없어서 공시판 뛰어드는건데 경력채용도 아니고 경력없다고 떨구는건 뭐임?ㅋㅋㅋ (오후 15:09)
🦳수험생_Tggem
? (오후 15:16)
🥀수험생_kItzR
24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오후 15:19)
🧴수험생_tKlVE
ㅎㅇ
지방직 24일이나 남았누
잘보자
근데 공채에서 경력 없다고 미흡주나요? (오후 16:00)
🧷수험생_bXGsd
? (오후 16:05)
🧴수험생_tKlVE
? (오후 16:06)
🥙수험생_x0Iiy
시험 5달 가량 남았네.. (오후 16:11)
🧴수험생_tKlVE
뭔 시험인데 5달이 남음? (오후 16:11)
🤕수험생_CFjJv
아니 메가 모고 공통은 겁나 잘나왓네 ㅋㅋㅋ
전공이 조금 낮긴한데
아 갑자기 공부가 안된다 (오후 16:13)
🥀수험생_kItzR
5달 남은 건 지방직 7급밖에 없는데.. (오후 16:14)
🧴수험생_tKlVE
워후 지7
파이팅
이번엔 지9 붙자
경기 지역 보는 사람 없나 (오후 16:16)
😮수험생_5cReM
? (오후 16:40)
🦼수험생_W2qDX
이번주 토요일에 퀴어퍼레이드 가실분 (오후 17:02)
🤱수험생_B6OYL
(오후 17:12)
🦜수험생_y4k0x
행정사 ㅇㄸ (오후 18:42)
🧷수험생_bXGsd
? (오후 19:24)
🦻수험생_OI6AG
전두길 아시는분
작년에 여기서 재밌었는데 (오후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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