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장소]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공고

 

형사법정답(2022-06-27 / 508.3KB / 1,416회)

 

2021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해설 합격의법학원 (2022-06-27 / 1.53MB / 1,295회)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1】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 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 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 하는 경우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뇌물로 받았 다고 보아야 한다. ②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 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 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 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갔으나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 한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한다. ④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 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 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 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문 2】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기망자가 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기망당하여 그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행위자에 의해 제시된 서면에 서명․날 인한 이른바 서명사취 사안의 경우, 작성명의인인 피기망 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서 문서의 의미 를 알지 못한 피기망자로서는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에 이용당한 것일 뿐, 그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가 있 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 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 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 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 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 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④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 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 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 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문 3】문서에 관한 죄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 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 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 ②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 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 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이지만, 법인의 임직원은 법인 으로부터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의 권한을 위임 받아 그 업무를 실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 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 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 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④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 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 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 4】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습범 중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 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 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다 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 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 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④ 가석방의 경우에는 가석방출소일을 기준으로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9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5】절도죄 및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 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 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 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강도범 인이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날치기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 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 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 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 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 데, 여기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에는 피해자측이 추적태세 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된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폭 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문 6】강제추행죄 내지 공연음란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 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행 위들의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 로 음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행위들을 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더 나아가서 위 행위들이 음 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②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 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공개된 장 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 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 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 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공연음 란)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③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 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를 가 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 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④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 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 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다만,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 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 하지 않는다. 【문 7】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 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 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 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 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 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 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 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 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은 갑 주식회사로부터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갑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 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놀이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 놀이시설은 철거하 는 방법으로 장기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용 물건손상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직불청구 권이 있고 놀이시설의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 권을 확보할 필요를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 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찜질방 내에 침대, 부항기 및 부 항침 등을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 본 다음 양손으로 아픈 부위의 혈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한편, 그 부위에 부항을 뜬 후 그 곳을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5,000원 또는 25,000 원을 받은 경우, 부항 시술행위가 수지침과 유사하게 광범 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도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무면 허 의료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1교시 ①책형 22-10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8】방화에 관한 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타인 소유의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 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의 시멘트벽을 일부 그을린 경우, 위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니므 로 일반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②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 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피고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 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 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경우,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 이 ‘무주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 한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는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재활용품과 쓰레기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 을 발생하게 하였더라도,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문 9】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 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 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 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 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④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 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 에 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문10】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 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 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②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면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 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나, 이 경 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 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 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 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 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 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 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 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 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문11】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 해자 변호사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 절차에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등 형사절차에 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 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나 검사가 선임 혹은 선정한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③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④ 재판장은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 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위 의견 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11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2】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 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 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도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 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 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 장과 관련되거나,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 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 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 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 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 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 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 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 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9조 전단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 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 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 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 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 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 의 유죄 부분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할 수 없다.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56조에 의하면,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 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 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 철 회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재 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 의하는 경우에도 구술에 의하여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 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 거로 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77조 소정의 소송기록 송부기간 및 형사소 송규칙 제148조 소정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 송부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므로, 원심이 소 송기록 송부기간이 지난 후에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하고 판결등본 송부기간 후에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하였 다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문15】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 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하며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장은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 직권으로 채택 한 증인은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② 재판장등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수소법원 외의 장소에 설 치된 증언실에서 영상신문을 실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전에도 이에 대한 검 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고, 재판 장등은 증언실의 위치를 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증인등에 대하여도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소법원에 중계시설 이 설치된 형사법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사법정 을 활용하여 영상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갑 등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 고 볼 여지가 있었다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 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 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 고 진술하더라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④ 증인의 기억이 명백치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 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고, 서류 또는 물 건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일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 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교시 ①책형 22-12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 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 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 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 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함에 있어 표지에 해당하는 첫 페이지와 피압 수자의 혐의사실이 기재된 부분만을 보여 주고, 나머지 압 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압수수색․검증할 물건, 압수․ 수색․검증할 장소,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일부 기각 취지 부분 등)을 확인하지 못하 게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피압 수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 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증거는 위 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③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 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사기관 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관공무원은 압수․ 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 마 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위에서 본 수출입물품 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수사기관이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압수자에게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했을 뿐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면, 이 러한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 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에 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 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 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 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지 않으므로 이때 검사 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②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 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 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 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해당 피고 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 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 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 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 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 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따라서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 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 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 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 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 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 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 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 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13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 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 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 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조 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 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 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 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 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 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 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 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없다. 【문19】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 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고, 정식재판 청구는 1심판 결선고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 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공소장 부본의 송달이나, 국선변호 인 선정을 위한 고지는 할 필요가 없다. ③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 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 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 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 을 선고한 것은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 는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 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 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어느 특정의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서면을 제출 한 경우에도 다시 정식의 소환을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 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주 소지 및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아야 한다. ③ 송달불능이나 그에 대한 주소보정요구가 주효하지 못한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 서 등에 대한 소재조사촉탁(소재탐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소재탐지촉탁서는 재판장 결재 후 원본은 관할경 찰서로 송달하고 부본 또는 사본은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④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그 기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여유있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이 없어도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되고,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 달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14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1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4.17. (2022-06-27) 2021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해설 (2022-06-27) 2021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해설 (2022-06-27) 2021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해설 (2022-06-27) →2021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해설 (2022-06-27)
?
정렬  > 
  1. 2021 가맹거래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4.3.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187
  2. 2021 가맹거래사 경영학 문제 정답 +1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759
  3. 2021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186
  4. 2021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225
  5. 2021 감정평가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4.24.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418
  6. 2021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335
  7. 2021 감정평가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2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595
  8. 2021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정답 +2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435
  9. 2021 감정평가사 부동산학원론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270
  10. 2021 감정평가사 회계학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787
  11. 2021 경영지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4.3.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130
  12. 2021 경영지도사 경영학 문제 정답 +1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769
  13. 2021 경영지도사 기업진단론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79
  14. 2021 경영지도사 영어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695
  15. 2021 경영지도사 조사방법론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174
  16. 2021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53
  17. 2021 경영지도사 회계학개론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243
  18. 2021 회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2.28.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386
  19. 2021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977
  20. 2021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1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1605
  21. 2021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615
  22. 2021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571
  23. 2021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1393
  24. 2021 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5.8.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461
  25. 2021 노무사 경영학개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944
  26. 2021 노무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137
  27. 2021 노무사 노동법1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437
  28. 2021 노무사 노동법2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303
  29. 2021 노무사 민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639
  30. 2021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211
  31. 2021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4.17.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515
  32. 2021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853
  33. 2021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432
  34. 2021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422
  35. 2021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3407
  36. 202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헌법 문제 해설 (하반기) +16

    비상대비(하) 2022.01.12 조회수 6096
  37. 2021 해경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4700
  38. 2021 해경 2차 과학 문제 정답 +1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2531
  39. 2021 해경 2차 국어 문제 정답 +14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12428
  40. 2021 해경 2차 기관술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2170
  41. 2021 해경 2차 사회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3367
  42. 2021 해경 2차 수학 문제 해설 +1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2018
  43. 2021 해경 2차 영어 문제 정답 +4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8124
  44. 2021 해경 2차 한국사 문제 해설 +9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12724
  45. 2021 해경 2차 항해술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2154
  46. 2021 해경 2차 해사법규 문제 해설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4103
  47. 2021 해경 2차 해사영어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2362
  48. 2021 해경 2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5444
  49. 2021 해경 2차 형법 문제 정답 +9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9338
  50. 2021 해경 2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3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6445
  51.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0.16.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5657
  52.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건축계획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3352
  53.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건축구조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2972
  54.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기계일반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3360
  55.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기계제도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2599
  56.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물리 문제 해설 +4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6941
  57.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생물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4494
  58.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재배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1732
  59.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전기기기 문제 정답 +1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1862
  60.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전기이론 문제 정답 +1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2098
  61.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측량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2052
  62.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토목일반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1616
  63. 2021 서울시 9급 경력채용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0.16.

    서울시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2369
  64. 2021 서울시 9급 경력채용 공중보건 문제 정답

    서울시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3298
  65. 2021 서울시 9급 경력채용 기계일반 문제 정답

    서울시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1554
Board Pagination 1 2 3 4 5 ... 9
/ 9
글쓰기 다크모드
뉴스
일정
공고
게시글
인기글
댓글
채팅
채팅로그
2024년 05월 28일(화)
🥤수험생_1cfFg
다들 어느지역으로 봄? (오후 16:31)
🧉수험생_Uj7do
전 경기도 보는데
님은 어디 봄 (오후 16:31)
🥤수험생_1cfFg
서울 (오후 16:31)
🧉수험생_Uj7do
서울 작년에
컷 몇임? (오후 16:31)
🥤수험생_1cfFg
91요 (오후 16:31)
🧉수험생_Uj7do
뽑는 수는
늘엇나요 (오후 16:31)
🥤수험생_1cfFg
585
올해는 줄은
456 (오후 16:32)
🧉수험생_Uj7do
그럼 (오후 16:32)
🥤수험생_1cfFg
오징어게임임 (오후 16:32)
🧉수험생_Uj7do
더 많이
받으셔야겟네요 (오후 16:32)
🥤수험생_1cfFg
비슷할긋여 (오후 16:32)
🧉수험생_Uj7do
(오후 16:32)
🥤수험생_1cfFg
목표는 94점익,ㄴ함 (오후 16:32)
🧉수험생_Uj7do
94점 정도 받으면
합격각 ㅇㅇ (오후 16:32)
🥤수험생_1cfFg
남자라 양평도 뜰테니 (오후 16:32)
🧉수험생_Uj7do
여유잇게 합격하려면
평균보단 좀 많이 높아야죠 (오후 16:33)
🥤수험생_1cfFg
91-2 합할듯요
그쵸 (오후 16:33)
🧉수험생_Uj7do
전 수원 보는데
환장하겟네요 (오후 16:33)
🥤수험생_1cfFg
수원 미쳣덭엩7
고양이랑 (오후 16:33)
🧉수험생_Uj7do
작년에
92인가
93 EMa
(오후 16:33)
🥤수험생_1cfFg
고양 경쟁률 ** (오후 16:33)
🧉수험생_Uj7do
뽑는수는
2배됏는데
몰겟네요 (오후 16:33)
🥤수험생_1cfFg
ㄹㅇ? (오후 16:33)
🧉수험생_Uj7do
40명 뽑다가
올해 80명
뽑네요 (오후 16:33)
🥤수험생_1cfFg
경기도는 근데 복줄복이리
원서운도 크져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아마
이번에 더 뽑아서
더 몰렷을 듯 ㅋㅋㅋㅋ (오후 16:34)
🥤수험생_1cfFg
안양이 은근 꿀임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안양
몇명뽑아요? (오후 16:34)
🥤수험생_1cfFg
ㅁㄹ여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안양은 좀 멀어서
거시기하네요 (오후 16:34)
🥤수험생_1cfFg
Uj님은 남자임여?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오후 16:34)
🥤수험생_1cfFg
양평 바라시죠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아 근데
양평가려면
거기 살아야돼서
좀 그럼 (오후 16:35)
🦗수험생_K4YCS
ㅎㅇ (오후 16:35)
🥤수험생_1cfFg
ㄴㄴ 양성평등쵸 (오후 16:35)
🧉수험생_Uj7do
지역제한 잇잖아요 (오후 16:35)
🥤수험생_1cfFg
ㅎㅇ (오후 16:35)
🧉수험생_Uj7do
ㅎㅇ
가평도 생각해봣는데 가평도
지역제한 잇더라구요 (오후 16:35)
🥤수험생_1cfFg
양평뜨면
남자는-1점 덩 받아도
(오후 16:35)
🧉수험생_Uj7do
근데 양평이
잘 떠야 그렇죠
솔직히 운임 (오후 16:35)
🥤수험생_1cfFg
수원정도몀 뜨지 않을까요
운은 ㅇㅈ (오후 16:35)
🧉수험생_Uj7do
솔직히 양평은
고려안하고 하는게
맞는듯 (오후 16:36)
🥤수험생_1cfFg
티오 개박살낸거 (오후 16:36)
🧉수험생_Uj7do
ㅋㅋㅋㅋ 너무 운빨임 (오후 16:36)
🥤수험생_1cfFg
생각할루촉빡치네 (오후 16:36)
🧉수험생_Uj7do
지방직은 계속 (오후 16:36)
🥤수험생_1cfFg
초시때 서울 1391명 (오후 16:36)
🧉수험생_Uj7do
인원 줄어들 텐데
이번에 더 뽑을 때 (오후 16:36)
🥤수험생_1cfFg
뽀1앗는데 ㅡㅡ (오후 16:36)
🧉수험생_Uj7do
붙어야겟음..
긴축재정한다고
계속 줄이는 추세에요 (오후 16:36)
🥤수험생_1cfFg
그걸 왜 신입에게만 (오후 16:36)
🧉수험생_Uj7do
빨리 붙어야함 지방직은ㅋㅋㅋㅋ (오후 16:36)
🥤수험생_1cfFg
하는지 노이해라 그럴져 (오후 16:37)
🧉수험생_Uj7do
보수정권이라
작은 정부 추구해서
그렇져 뭐 (오후 16:37)
🥤수험생_1cfFg
(오후 16:37)
🧉수험생_Uj7do
전 정권은 진보라서
많이 뽑고 ㅋㅋ (오후 16:37)
🥤수험생_1cfFg
2030남자편은 아무도없구나 (오후 16:37)
🧉수험생_Uj7do
별수없음 (오후 16:37)
🥤수험생_1cfFg
전 공무되면
국결하려고요 (오후 16:38)
🧉수험생_Uj7do
국결이 뭐에요? (오후 16:38)
🥤수험생_1cfFg
국제결혼요 (오후 16:38)
🧉수험생_Uj7do

갑자기요? ㅋㅋㅋㅋ (오후 16:38)
🥤수험생_1cfFg
원래 목표엿죠
공무원 월급으론 (오후 16:38)
🧉수험생_Uj7do
어느나라 (오후 16:38)
🥤수험생_1cfFg
턱없으니 ㅠ (오후 16:38)
🧉수험생_Uj7do
생각하시는지요 (오후 16:38)
🥤수험생_1cfFg
서양이면 좋죠 (오후 16:38)
🧉수험생_Uj7do
서양 힘들지 않나요 (오후 16:38)
🥤수험생_1cfFg
영어권 (오후 16:38)
🧉수험생_Uj7do
돈 많이 들거같은데 (오후 16:39)
🥤수험생_1cfFg
한류 붐 올라왓을때
얼른 결혼해야져
ㅠㅠ (오후 16:39)
🧉수험생_Uj7do
그거도
운빨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오후 16:39)
🥤수험생_1cfFg
ㅇㅈ
세상은 다 운이죠
제 친구 지잡나왓고 (오후 16:39)
🧉수험생_Uj7do
그럼요
운도 필요하죠 살면서 (오후 16:39)
🥤수험생_1cfFg
스펙없는데
서양여자랑 결혼함여 (오후 16:39)
🧉수험생_Uj7do
ㅇㅎ
근데 소통하기
힘들지않나요 (오후 16:40)
🥤수험생_1cfFg
사랑하면
어찌어찌 다 하더라고여 (오후 16:40)
🧉수험생_Uj7do
ㄷㄷ
하긴 요즘은
번역앱이
잘돼잇잖아요 (오후 16:40)
🥤수험생_1cfFg
네네 (오후 16:40)
🧉수험생_Uj7do
국결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험부터
붙어봅시다 ㅇㅇ.. (오후 16:41)
🥤수험생_1cfFg
ㅍㅇㅌ합시다
3주남앗네요 (오후 16:41)
🧉수험생_Uj7do
이제 한달도 안남아서 그런지
슬슬 긴장감 올라옴 (오후 16:41)
🥤수험생_1cfFg
ㅇㅈ (오후 16:41)
🧉수험생_Uj7do
개인적으로
작년 난이도 정도로
나오면 좋겟네요 (오후 16:41)
🥤수험생_1cfFg
재시생이세요? (오후 16:41)
🧉수험생_Uj7do
작년에 89점 받고
떨어졋어요 (오후 16:42)
🥤수험생_1cfFg
헐 ** (오후 16:42)
🧉수험생_Uj7do
수원이 필합이 (오후 16:42)
🥤수험생_1cfFg
저랑 같은점수 ㅋㅋㅋ (오후 16:42)
🧉수험생_Uj7do
91점 떠서 ㅋㅋ
솔직히 (오후 16:42)
🥤수험생_1cfFg
저도 작년 서울 90 ㅋㅋ (오후 16:42)
🧉수험생_Uj7do
89점으로
붙을줄 알앗음.. (오후 16:42)
🥤수험생_1cfFg
저도요 (오후 16:42)
🧉수험생_Uj7do
서울 90도
아깝네요
91인데 ㅋㅋ (오후 16:42)
🥤수험생_1cfFg
전 89요 (오후 16:42)
🧉수험생_Uj7do

그래요? (오후 16:42)
🥤수험생_1cfFg

국가직은 잘나오심요? (오후 16:43)
🧉수험생_Uj7do
올해 국가직은 (오후 16:43)
🥤수험생_1cfFg
전 국가직 망함 (오후 16:43)
🧉수험생_Uj7do
포기.. (오후 16:43)
🥤수험생_1cfFg
행학 70 ** (오후 16:43)
🧉수험생_Uj7do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저도
웃을점수는
아니긴함 (오후 16:43)
🥤수험생_1cfFg
후.. (오후 16:43)
🧉수험생_Uj7do
지방직이 작년에
좀 쉽게 나와서
그런거같아여..
이번에는 그냥
고득점해야될듯 (오후 16:44)
🥤수험생_1cfFg
ㄹㅇ (오후 16:44)
🧉수험생_Uj7do
이제 90점도 안나오면
그냥 안하는게 ㅋㅋㅋㅋㅋ (오후 16:44)
🥤수험생_1cfFg
수원 경쟁률
몇임요? (오후 16:44)
🧉수험생_Uj7do
아직 안봣는데
작년이랑 비슷할거같아요 (오후 16:44)
🥤수험생_1cfFg
서울도
비슷요 (오후 16:45)
🧉수험생_Uj7do
뽑는수는 늘긴 햇는데
그만큼 더 몰렷을 듯요
큰차이는 없을듯? (오후 16:45)
🥤수험생_1cfFg
행정학은
해도해도 까먹고
미치겟네여 (오후 16:46)
🧉수험생_Uj7do
작년엔
좀 쉬웟음 (오후 16:46)
🥤수험생_1cfFg
ㅇㅈ (오후 16:46)
🧉수험생_Uj7do
저 95나옴
하나 아쉽게 틀림 ㅋㅋ
행법도 90 나오고.. (오후 16:47)
🥤수험생_1cfFg
행정학 누구들으심여? (오후 16:47)
🧉수험생_Uj7do
저 독학이라..
책만 사서 공부햇어요 (오후 16:47)
🥤수험생_1cfFg
기출만 푸세요? (오후 16:47)
🧉수험생_Uj7do

기출에 모의고사요
이번에도 작년처럼 쉬우면
다맞아야죠 ㅎㅎ (오후 16:47)
🥤수험생_1cfFg
수험생님 지방직시험날에더
채팅힙시다 오세요 (오후 16:48)
🧉수험생_Uj7do
그래야죠 ㅋㅋㅋ
근데 알아보실라나 (오후 16:48)
🥤수험생_1cfFg
같이 합격하시져
수원89라 해주세여 (오후 16:48)
🧉수험생_Uj7do

ㅋㅋㅋㅋㅋㅋ
그럼 님은
서울89? (오후 16:48)
🥤수험생_1cfFg
ㅇㅋ (오후 16:48)
🧉수험생_Uj7do
수원시 경쟁률
이네요
18대1 (오후 16:49)
🥤수험생_1cfFg

서울보다 낮ㄴ
(오후 16:49)
🧉수험생_Uj7do
80명뽑는데
1400명 몰림
작년보단 낮게 나왓네요 (오후 16:49)
🥍수험생_CFjJv
님들 혹시 시험장에서 시험볼 때 다리 떠는 사람 근처에서 시험본 분 계신가요 (오후 19:11)
🥾수험생_dqG0a
평소 독서실이면몰라도 시험장 빌런은 눈에안들어올거같은데 (오후 19:14)
🥍수험생_CFjJv
오그러쿤여 초시생이라 시험볼 때 거슬리지 않을까해서요 (오후 19:15)
🦡수험생_bZhuF
전두길 아시는분 (오후 19:15)
🥍수험생_CFjJv
ㅅ ㅂ 졸리니
인생을 걸라고 햇지 (오후 19:16)
🦡수험생_bZhuF
말고
농업직 전두길 모르시나용 (오후 19:16)
🥍수험생_CFjJv
아 ㅋㅋㅋㅋ 몰라요 ㅋㅋㅋㅋ (오후 19:16)
😥수험생_4Q0W4
떠든놈 나와
엎드려뻗쳐 (오후 20:38)
🥐수험생_j19cU
군무원 7급 준비하시는 분? (오후 21:24)
🤴수험생_7oLiZ
** 필기 합격 해놓고 여길 또오네....
어차피 면접에서 미흡뜨는데 시험 왜**...
공시 또보기 진짜싫다 필합하면 뭐하냐고 ***들이 공채에서 경력 없다고 물어보는건 뭔 개짓거리인데
공무원이건 나발이건 때려치고 싶은데 다른데 갈데가 없어서 답이없네
기술이 숙련되면 외국어잘하니깐 탈조선을 하지 이딴걸 왜시험봐 (오후 21:41)
🦊수험생_aCgBk
와 나
시바 작년에
다리떠는새기있었는데

개 ㅈ같은새기
븅 신같은련 생긴것도 진짜 ㅈ같이 생겼었는데 (오후 23:45)
2024년 05월 29일(수)
🦝수험생_zdZNG
그정도는참아야지 니실력부족 (오전 01:05)
🧅수험생_LR7e3
ㄴㄴ 나도 저번에 그래서 이번에 감독관에 얘기할거임
다리떠는새긲들 다ㅓ 족쳐야되 (오전 06:30)
🥧수험생_xEDo2
국가직 0.05 배수 등장 (오전 09:13)
🤤수험생_CFjJv
아 다리떠는 빌런 수능 때 겪어봣어서
저는 진심 트라우마가 그때 생김 (오전 09:55)
🥛수험생_4Bkaf
애들아 공부해라 (오전 10:08)
🧡수험생_e3VOo
. (오전 10:32)
😻수험생_zgbZE
공부하기 싫다 (오전 10:50)
🥪수험생_DjlOI
(오전 10:54)
🧉수험생_Sw6Uu
지방직
파이팅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시험 볼 때 시험지만 보는데 다리 떠는 게 보이나요 (오전 11:04)
🧵수험생_zdZNG
핑계죠 걍 9급시험에무슨 1분당1문제인데
다리떠는것보다 자기인생떠는거 걱정해야할듯 (오전 11:36)
🧉수험생_Sw6Uu
ㅋㅋㅋㅋ
라임 좀 치시네 (오전 11:37)
🤯수험생_anZVg
응애~ (오후 12:15)
🦙수험생_WsPbb
신경쓰이지
환경에 예민한 사람들은 (오후 13:39)
🦴수험생_1gEtU
정보보호론에서 법관련은 걍 찍는거임? 조항 하나하나 어캐 품,,
딱히 기출 반복되는것도 아닌거같은데 (오후 13:59)
🥇수험생_znAeF
물어볼게 있는데요 꼭 단권화 등 흔히 합격생들이 말한대로 공부해야 합격하나요? (오후 14:08)
😥수험생_rLPab
능력없고 갈데없어서 공시판 뛰어드는건데 경력채용도 아니고 경력없다고 떨구는건 뭐임?ㅋㅋㅋ (오후 15:09)
🤧수험생_Tggem
? (오후 15:16)
🦏수험생_kItzR
24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오후 15:19)
🧉수험생_tKlVE
ㅎㅇ
지방직 24일이나 남았누
잘보자
근데 공채에서 경력 없다고 미흡주나요? (오후 16:00)
😞수험생_bXGsd
🎂 (오후 16:05)
🧉수험생_tKlVE
🎂 (오후 16:06)
🔥수험생_x0Iiy
시험 5달 가량 남았네.. (오후 16:11)
🧉수험생_tKlVE
뭔 시험인데 5달이 남음? (오후 16:11)
🤤수험생_CFjJv
아니 메가 모고 공통은 겁나 잘나왓네 ㅋㅋㅋ
전공이 조금 낮긴한데
아 갑자기 공부가 안된다 (오후 16:13)
🦏수험생_kItzR
5달 남은 건 지방직 7급밖에 없는데.. (오후 16:14)
🧉수험생_tKlVE
워후 지7
파이팅
이번엔 지9 붙자
경기 지역 보는 사람 없나 (오후 16:16)
🥠수험생_5cReM
? (오후 16:40)
🥃수험생_W2qDX
이번주 토요일에 퀴어퍼레이드 가실분 (오후 17:02)
🦾수험생_B6OYL
(오후 17:12)
🧒수험생_y4k0x
행정사 ㅇㄸ (오후 18:42)
😞수험생_bXGsd
👍 (오후 19:24)
🤮수험생_OI6AG
전두길 아시는분
작년에 여기서 재밌었는데 (오후 19:50)
2024년 05월 30일(목)
🥧수험생_xEDo2
Let’ go (오전 10:01)
🦚수험생_7A8U4
굿모닝 (오전 10:52)
🥟수험생_7oLiZ
2월 서울시 국어가 말도 안되게 어려운ㄱ
맞았던건가 왜 합격컷이 70도 안되냐
한국사는 별거 없던데 전공과목탓인가 (오후 14:45)
🧉수험생_xFy5s
ㅎㅇ
이제 좀있으면 6월이다
지방직 파이팅 (오후 15:17)
🧵수험생_zdZNG
지방직은 올해 빵꾸다 경쟁률 10대1도 안된다
과면합 (오후 15:22)
🧉수험생_xFy5s
과면합이 머임 (오후 15:23)
🥟수험생_7oLiZ
작년 서울시 국어 18번 빼면 별거 없는데 왜 이딴문제를 고작 80밖에 못받았었지 (오후 15:40)
🧉수험생_xFy5s
이번에
붙어보자잉
오늘 조용하누 (오후 16:41)
😞수험생_bXGsd
(오후 16:54)
🧉수험생_xFy5s

합격하자 진짜루 (오후 17:04)
🦘수험생_aA0Ml

잘 될꺼야
걱정마 (오후 17:07)
🧉수험생_xFy5s
굳굳 (오후 17:10)
🧳수험생_bfGno
면접 보고나서 결과 기다리는 동안 너무 떨린다 (오후 17:12)
🧉수험생_xFy5s
국가직 면접봄? (오후 17:12)
🧳수험생_bfGno
떨리는게 당연한거겠지.. (오후 17:12)
🧉수험생_xFy5s
우정직임? (오후 17:13)
🧳수험생_bfGno
공무원 아님 한수원 면접봤음 (오후 17:15)
🧉수험생_xFy5s
한국수력원자력? 맞음?
결과 언제뜸 (오후 17:16)
🧳수험생_bfGno
12일!
한수원 면접보러 킨텍스 가니까
공무원 면접들도 예정 돼있더라 (오후 17:17)
🧉수험생_xFy5s
아직 멀엇는데 (오후 17:17)
🧳수험생_bfGno
공무원 면접 준비하는 애들 화이팅 해라 진짜 (오후 17:17)
🧉수험생_xFy5s
그냥 노셈
결과나오기전까진 그냥 노는거지
지방직 부수자 (오후 17:17)
🥵수험생_89uk5
나 2일에 면접이다
진짜 최소한으로 준비하고가봄 (오후 17:19)
🧳수험생_bfGno
공무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냐? (오후 17:19)
🧉수험생_xFy5s
강의 듣든지
면스라고 있음
면접 스터디!
근데 성적이 잘나왔으면 크게 걱정 안해도 됨 ㅇㅇ.. (오후 17:20)
🧳수험생_bfGno
한수원은 인성, 협상, 직무 세개 준비해서 갔음
면스는 무조건이다 (오후 17:22)
🧉수험생_xFy5s
ㄹㅇ
면접은 같이 하는 게 좋음
한수원 드가면 월급은 얼마나 받음? (오후 17:22)
🧳수험생_bfGno
잘 모름
초봉 300 실수령인거 같음
그 이상 정보들에 대해서는 모름
아 세전일수도 (오후 17:23)
🧉수험생_xFy5s
세전 300이면
공무원보단 낫네.. (오후 17:24)
🧳수험생_bfGno
일단 붙을게..같이 힘내자 (오후 17:25)
🧉수험생_xFy5s
ㅇㅇ 붙자.. (오후 17:26)
2024년 05월 31일(금)
🦿수험생_rn3gk
good morning (오전 07:01)
🧛수험생_HP3yK
너네들 공부하기 힘들고 귀찮으면 군무원이나 해라 기술직은 40점만 넘기면 합격이다. 객관식 사지선다라 7문제만 풀면 기둥세우면 합격임 공짜 공무원증 개꿀 ㅇㅇ 그냥 시험 보기 1달 전까지 알바하며 돈 모으다가 벼락치기 공부하고 가서 시험보면 된다. 자격증 있으면 7급도 2주컷 가능 (오전 09:00)
🦱수험생_l6BZH
군무원도 공군 군무원이어야지.. (오전 09:15)
🧛수험생_HP3yK
공군 군무원 말한건데? 40점 넘기면 합격임 이번에 뉴스로 이미지도 ㅈ박아서 내년은 더 널널할듯 (오전 09:17)
🤤수험생_CFjJv
아 기술직 육군 군무원 지원햇는디
경쟁률 3대 1이더라 ㅋㅋㅋ
근데 군무원 되면 불침번서고 힘들거가태서
괜히 육군 지원햇나
육해공 중에는 육군이 젤 인기 안 조음? (오전 10:12)
🧛수험생_HP3yK
통계를 보셈 육군은 가면 절반이 면직하는데 좋겠음? (오전 10:16)
🤤수험생_CFjJv
으악
ㄷㄷ
공군은 더 나음? (오전 10:16)
🧛수험생_HP3yK
정보력이 너무 딸리시네 ㅋㅋ 경쟁률이 쎄다 > 티오가 만편제다 육군은 장교 부사관 다 도망가는 중이라 사람 없어서 허덕인다고 뉴스에 맨날 나오는데 이걸 육군을 지원함??
공군은 병사들도 서로 오려고 점수 만점 받으려고 자격증 취득하는 곳임 육군은 *소 공군은 그래도 중견급은 되는거지 ㅇㅇ (오전 10:23)
🥧수험생_xEDo2
오늘자 모고 90 85 90 하 심각하네 (오전 10:38)
🧉수험생_yiklv
지방직 파이팅
군무원 가면 대부분 면직한다든데 (오전 10:48)
🤤수험생_CFjJv
아 ㅠㅠ 진심 군무원 안가게 지방직 열심히 해야겟군
파이팅! (오전 10:49)
🧉수험생_yiklv
ㅇㅇ 이왕이면
지방직에 붙자 (오전 10:50)
🥋수험생_HD0Vs
지방직도 쉽지않다 (오전 11:02)
🧛수험생_HP3yK
군무원은 인생 최후의 보루지 진짜 편돌이 하면서 먹고 살 상황되면 그냥 군대나 가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ㅇㅇ (오전 11:02)
🧉수험생_yiklv
쉽다곤 안했음 당연히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오전 11:04)
🤫수험생_hdDdZ
안녕애들아 .. (오전 11:07)
🥌수험생_HmFwG
막자가 뭐냐 (오후 13:32)
🤐수험생_K4HeX
공무원 나락가서 정원 미달나겠네ㄷㄷ (오후 13:44)
😥수험생_4Q0W4
부산 전산직 준비생 있냐 (오후 14:21)
🧉수험생_f1Teg
경기 지역 준비하는 사람?
오늘자 모고 60 60 60
ㅈ망했네 (오후 14:29)
🦱수험생_l6BZH
모고는 더 어렵게나오는거아님? (오후 15:11)
🧉수험생_f1Teg
누가 자꾸
모고 얘기하길래
드립친거임 ㅇㅇ
와 내일이면 6월이다 (오후 15:17)
🥍수험생_CFjJv
ㄷㄷ (오후 15:31)
🥚수험생_Y01ZM
경기광주 사복 손! (오후 16:11)
🧉수험생_f1Teg
경찰 한국사 재밋네] (오후 16:13)
🥃수험생_W2qDX
내일 퀴퍼가실분 (오후 16:51)
🦱수험생_dGF7W
경찰한국사 제일 역한데.. (오후 16:54)
🧉수험생_f1Teg
그냥 재미로 풀어봄 ㅋㅋ
한능검 1급이면 경찰 한국사 풀만한 거 맞죠?
행정법도 재밋는데
지방직 드가자ㅏㅏ (오후 17:13)
😞수험생_bXGsd
🙏🙏 (오후 21:17)
😄수험생_xHCnY
(오후 21:20)
🥵수험생_89uk5
내일킨텍스간다니..미 (오후 21:51)
💋수험생_HDorJ
ㅎㅇ (오후 22:46)
2024년 06월 01일(토)
🥭수험생_ZZxCV
ㅎㅇ (오전 04:56)
🤫수험생_hdDdZ
하이 (오전 08:57)
🤮수험생_QO03f
ㅎ2 (오전 09:00)
🧾수험생_2GSbn
ㅈㅁ
셤 빠리 보고싶다 (오전 09:05)
🤫수험생_hdDdZ
힘들다 (오전 09:06)
🥧수험생_xEDo2
내일 면접이다 지방직 공부 1도 안된다.. (오전 09:20)
🥍수험생_CFjJv
힘내자
어제 눈물 나오길래 술마시고 잤다
오늘부터 열심히 한다 (오전 09:38)
🥃수험생_W2qDX
퀴어퍼레이드 가는중,,, (오전 09:39)
🥾수험생_dqG0a
제발 합격하고 지방직 자리좀 남겨줘라 (오전 10:14)
🥋수험생_HD0Vs
인생은 방향이아니라 속도라고 하였으니 전속력으로 직진
지방직 합격- 로스쿨 입학- 검사임용 ㅅㅌㅊ 인생 (오전 10:20)
🧉수험생_9Lqiw
ㅎㅇ
이제 6월이다
지방직 드가자!! (오전 10:41)
🥧수험생_xEDo2
오늘자 모고 75 90 95 국어 너무 어렵네 후 (오전 10:55)
🧉수험생_9Lqiw
오늘자 모고 0 0 0 하 너무 어렵네.. (오전 11:00)
😁수험생_b2t4U
합격을 위해서 난 노래하리
세상 가장 행복한 모의고사 (오전 11:41)
🥣수험생_FvG6Y
💜 (오후 12:09)
🧉수험생_ke504

힘드누 (오후 13:54)
🤤수험생_CFjJv
ㅠㅠ (오후 14:12)
🧉수험생_ke504
지금 공부하는 사람? (오후 14:56)
🤤수험생_CFjJv
저요 ㅠㅠ 집중안되는데 그냥 하려고 하고 잇다 (오후 14:59)
🧉수험생_ke504
어디보심
지역 (오후 15:05)
🤤수험생_CFjJv
전북
특별자치도
님은? (오후 15:11)
🧉수험생_ke504
저는
경기도 (오후 15:13)
😌수험생_9ksDx
광주는 폭동이야 (오후 15:13)
🤤수험생_CFjJv
ㅋㅋㅋㅋ일베입갤 (오후 15:13)
🧉수험생_ke50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후 15:14)
🦖수험생_RLp6N
우리는 왜ㅡ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오후 15:14)
😌수험생_9ksDx
(오후 15:14)
🥞수험생_oBfTw

여기도 일베가 잇구나........... (오후 15:19)
😌수험생_9ksDx
(오후 15:21)
🧉수험생_ke504
어지럽누 (오후 15:21)
😌수험생_9ksDx
(오후 15:21)
🧉수험생_ke504
딱 3주 남았네
빨리 보고 싶다 (오후 15:27)
😌수험생_9ksDx
우흥 (오후 15:40)
😩수험생_7FwlM
졸리다잉 (오후 15:42)
🧉수험생_ke504
졸리면 자 (오후 15:43)
😟수험생_s3EQ2
. (오후 15:50)
🧂수험생_Ltc7y
노묵훈은 살아있다 (오후 15:55)
🤐수험생_eA9fw
채팅기능도있네
쉬라 ㅎㅎ (오후 16:07)
🥩수험생_3eb9l
42c7f6f09afc2d7fea354c1d54306a9e01502c8f8575ba4a60c807c222d0a961.mp4
(오후 17:20)
🥾수험생_dqG0a
하 나도 우마랑 놀러가야하는데 (오후 17:30)
🥳수험생_dG2W5
으헤 (오후 18:08)
🥋수험생_HD0Vs
허수들개많네
싹다 차단 (오후 18:37)
2024년 06월 02일(일)
🥜수험생_UMtJV
지방직 하지마라.. (오전 00:19)
🦃수험생_21iUo
(오전 11:18)
🧉수험생_iEKmi
ㅎㅇ
지방직 드가자 (오전 11:48)
🥏수험생_3eb9l
웩 사진 좋은거 좀 가져와바라 이상한 것만 모아놓네
생각해봐라 보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배리나같이 이상한 년 사진 모아놓는 본인 정신상태가 걱정되서 그런거임 (오후 12:11)
😌수험생_9ksDx
(오후 12:12)
🧉수험생_iEKmi
ㅋㅋ 사진보소 (오후 12:13)
😌수험생_9ksDx
(오후 12:15)
😀수험생_DowQl
예아 (오후 13:51)
🥳수험생_dG2W5
여기도 *됐노 (오후 14:04)
🤯수험생_anZVg
ㄱㄷㄱ 모고 어땠냐 (오후 14:11)
🧉수험생_U1Ah4
ㄱㄷㄱ가 뭐임
아 이제 20일 남았네 (오후 14:56)
🦧수험생_InLpv
ㄱㄷㄱ 몇점나오심 (오후 15:41)
🧉수험생_U1Ah4
ㄱㄷㄱ 모고 어디서 봄? (오후 15:45)
🧹수험생_LQ2cQ
85 85 80 75 50 (오후 16:07)
🧉수험생_U1Ah4
?
평균 75 ㄷㄷ (오후 16:11)
🦧수험생_InLpv
한국사 80??ㄷㄷ (오후 16:37)
🧉수험생_U1Ah4
행정학 50은
도대체 얼마나 어려웟던 거임? (오후 16:38)
2024년 06월 03일(월)
🥓수험생_9h8p2
ㅁㅋ (오전 00:30)
🤴수험생_7oLiZ
요새 한국사는 3개월 간 공부 하나도 안했는데 공백기가 전혀 의미가 없네
그냥 기계나 파야지 어차피 공부 안해도 90은 확정이겠네
국어도 ** 아무것도 안했는데 정신병 도지지 않게만 하니깐 성적이 오르고있고 (오전 01:11)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전면개정판)22,500원
출간일: 2024.06.01
범죄학 동형모의고사 240제 (경위공채 시험 여기서 다 나온다!)19,800원
출간일: 2024.06.01
2025 김지훈 정도 범죄학 (경찰간부 경행특채 대비)36,000원
출간일: 2024.06.01
더보기
2025 해커스소방 이영철 소방학개론 기본서 세트 (소방공채·경채ㅣ소방간부)40,500원
출간일: 2024.05.02
2025 선재국어 예상 기출서 120,700원
출간일: 2024.05.15
2025 신경향 이동기 공무원 VOCA (공무원 영어 VOCA APP 이용쿠폰 및 단어 암기용 가림판 수록, 온라인 동영상 강의 무료 제공)21,600원
출간일: 2024.05.27
더보기